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3000곳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3만3000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 3대 업종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학원과 교습소 시설은 모두 3만3091곳이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만2936곳이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만155곳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