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노래방 등 ‘코로나19’ 점검...위반시 300만원 벌금

경기도 PC방·노래방 등 ‘코로나19’ 점검...위반시 300만원 벌금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24 09:07
수정 2020-03-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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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 준수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4일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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