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등 코로나19 극복 4개월간 급여 30% 기부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등 코로나19 극복 4개월간 급여 30% 기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3 23:00
수정 2020-03-23 2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미경 이사장 등 임원 5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에서 30%를 4개월간 반납하여 기부를 결정했다.                                        코이카 제공
이미경 이사장 등 임원 5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에서 30%를 4개월간 반납하여 기부를 결정했다. 코이카 제공
이미경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임원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에서 30%를 4개월간 반납하여 기부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 동참하고자 이미경 이사장 등 임원 5명이 급여 30% 반납과 기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국민과의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서 기부와 지원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코이카도 이에 부응하여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이카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이카연수센터를 성남시민과 이란교민 등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 시설로 제공·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9일 대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시설 10개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전달하고 임직원 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의료지원을 위하여 코이카 봉사단 출신 인력을 모집·선발하여 의료(의사·간호사), 방역, 통역, 상담,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