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사용제한 행정명령 19일까지 2주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도는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추가해 다방 1254곳과 목욕장업 897곳 등 모두 2151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인 도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래연습장 7620곳과 PC방 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 2만2936곳과 교습소 1만155곳과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