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낸 외국인 22명 양성 판정
청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명 확진 목욕탕·종교시설 이용 지역확산 우려 함께 식사한 동거인 3명·지인 1명 양성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클럽 등에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낮추고 있지만 전국에서 소규모 개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입국 과정에서 ‘음성확인서’를 낸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n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4일 낮 12시를 기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했다. 업소들은 클럽투어(업소 연계 운영)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휴식시간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을 지키면 영업 재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졌고, n차 감염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A(20대)씨와 B(3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과 함께 식사한 동거인 3명과 지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서는 이틀 새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A·B씨가 지난달 31일 청주 야외에서 370여명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