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바퀴벌레·쥐 사체…이런 곳에서 ‘식품’ 만든 업체들

[현장] 바퀴벌레·쥐 사체…이런 곳에서 ‘식품’ 만든 업체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13 15:27
수정 2020-08-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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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령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체 10곳 적발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
일부는 동물 사체·쥐 배설물·새 깃털 등 방치
바퀴벌레(왼쪽)와 쥐 사체(오른쪽)가 방치돼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바퀴벌레(왼쪽)와 쥐 사체(오른쪽)가 방치돼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작업장 내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이후에도 반복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쥐와 바퀴벌레 사체, 새 깃털 등을 방치한 상태에서 식품을 가공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여러 차례 어긴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비롯한 관련 조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적 있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원료의 입·출고 및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원료수불부나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각 2곳, 건강검진 미실시 1곳 등이었다.
쥐 배설물(왼쪽)과 때와 곰팡이가 찌든 환풍기(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쥐 배설물(왼쪽)과 때와 곰팡이가 찌든 환풍기(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한 업체는 앞서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등 두 차례나 식품안전 당국에 적발됐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작업장 바닥에는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돼 있었고 ‘살균 다시마 분말’ 등 7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 대장균군 항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한 차례 위생 기준을 어겼던 이천시의 한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의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장 곳곳에서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지난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등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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