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영세기업은 살얼음판 심정”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요청…“중대재해 확대,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실거주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도 언급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에 “부담금 남발 안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처리 등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