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헌법 필요”…국회 개헌특위 제안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획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개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