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꼼수 사퇴’로 방통위 또 ‘개점휴업’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반년만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럴 경우 지난달 28일 기습 의결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함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단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처럼 방통위 업무 중단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걸정을 미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