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꼼수 사퇴’로 방통위 또 ‘개점휴업’

김홍일 ‘꼼수 사퇴’로 방통위 또 ‘개점휴업’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07-02 13:37
수정 2024-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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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퇴임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퇴임사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반년만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럴 경우 지난달 28일 기습 의결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함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단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처럼 방통위 업무 중단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걸정을 미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다”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가 이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퇴하고 곧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1년 만에 장관급 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했지만, 각각 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그동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렇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의 사퇴로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 의결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고, 이사진 공모를 시작해 이와 관련한 업무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이달 말에도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임 방통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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