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기록
  • 단 1곳뿐인 분류심사원은 인권사각지대…소년법, 억울한 법… 폐지 아닌 혁신이 답
  • 소년법을 다시 써야하는 이유… “보호처분은, 보호도 교화도 할 수 없다”

    소년법을 다시 써야하는 이유… “보호처분은, 보호도 교화도 할 수 없다”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심층기획 ‘소년범-죄의 기록’을 통해 소년범의 삶을 들여다봤다. 소년범 옆에는 무책임한 어른이 있었다. 이름뿐인 ‘보호처분’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사회화하지도 못했다. 소년법 개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 엄벌하자고 주장하지만 소년범죄 문제를 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소년법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지난 6개월간 소년 79명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소년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난달 14일 서울신문 본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청년 법률사무소의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이상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김기남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답을 구했다. 좌담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흉악한 아이들” 손가락하기 전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원 교수) 성인 범죄와 달리 10대 범죄에서 유독 ‘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쓴다. 그러나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가 언론에 보도된 뒤에
  • “소년범들 반겨주고 돌아갈 곳 있다면 다시는 범죄의 길에 안 갈 것”

    “소년범들 반겨주고 돌아갈 곳 있다면 다시는 범죄의 길에 안 갈 것”

    소년범의 재범 위험성은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소년범 대다수가 보호시설에 오기 전 거치는 소년분류심사원도 마찬가지다. 심사원은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을 한 달간 구금하고 비행 원인과 품성, 행동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작성된 분류심사서는 판사가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는데, 아이들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 미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천방지축인 아이들도 9·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싶어 하기에 심사원에 오면 ‘순한 양’이 된다. 베테랑 심사관은 이런 소년범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 경력 28년의 구하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에 온 아이들은 백이면 백 ‘술·담배 끊고 가출도 안 하고 재범도 않겠다’고 말하지만 주변 환경이 그대로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구 계장을 거쳐간 소년 중에는 7번이나 재범을 한 아이도 있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죄의 무게’ 순서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구 계장은 “교화와 보호의 목적을 위해 죄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총체적으로
  • 소년원 친구의 꼬드김·가난의 굴레… 평범한 삶은 사치였다

    소년원 친구의 꼬드김·가난의 굴레… 평범한 삶은 사치였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배한결(34·이하 가명)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한다. 사위가 어둑할 때 집을 나와 그날의 주문 물량을 확인하고, 도매 시장에서 떼 온 채소를 팔고 배달까지 직접 다니면 다시 캄캄한 밤이다.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 힘들지만 멈출 수 없는 삶이다. 지금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배씨는 10대 후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받은 소년범 출신이다. 이후 어울리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려 고향을 떠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다 탈퇴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배씨는 “방황하던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후회된다. 열심히 따라가도 남들보다 열 발자국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람들은 소년범을 강력히 처벌하자고 하지만 정작 이들이 벌을 받고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관심이 없다. 배씨처럼 새 삶을 꾸려나가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정이나 친구 관계 등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들이 재범의 유혹을 이겨 내기란 쉽지 않다. 서울신문은 소년원 출원생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소년원 입소 전과 후 친구
  • 법 개정 논의하고 소년비행예방팀 설치… 보호시설 처우 점진 개선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소년범 문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혁신위는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현행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매달 권고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현안마다 위원들의 이견이 커 녹록지 않다. 지금까지 권고안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을 비롯해 총 3차례 나왔다. 소년법 개정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소년사법에 관심을 둔 건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관계부처 10곳(법무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산림청)은 2018년 첫 종합대책인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을 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17년 소년비행예방팀 설치를 시작으로 부랴부랴 소년사법 사각지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전까지는 소년원·분류심사원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만 있어서 소년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청소년
  • 회복형·복지형·팀 관리형… 외국선 소년범 사후관리도 책임진다

    회복형·복지형·팀 관리형… 외국선 소년범 사후관리도 책임진다

    소년을 얼마나,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소년사법체계가 자리잡은 외국에서도 여전히 답이 없는 난제다. 여러 국가가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절한 교화 사이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거나 상향하고, 이들의 처우를 고민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보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거나 구금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 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소년사법체계를 가진 곳은 일본이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한국처럼 14세 이상이고, 이후 사법 절차도 흡사하다. 다만 일본에선 소년에 대한 사형도 가능하다.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실제 만 18세 소년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 형사처벌 연령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6세부터 처벌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의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7년 뉴욕주에
  • “넌 꿈이 뭐니?”···소년범 2000명 조사한 구 계장이 던진 질문

    “넌 꿈이 뭐니?”···소년범 2000명 조사한 구 계장이 던진 질문

    소년범의 재범 위험성은 관계기관에서도 가장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요소다. 소년범들이 소년보호시설에 가기 전 거치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사원은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을 한 달간 구금하고 비행 원인과 품성, 행동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아이들은 “소년원만큼이나 무서운 곳”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작성된 ‘분류심사서’는 판사가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천방지축인 아이들도 심사원에선 순한 양이 된다. “9·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하지만 ‘베테랑 심사관’들 역시 이런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이들의 재범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경력 28년의 구하현(5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계장 역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에 온 아이들 백이면 백 술담배 끊고 가출도 안하고 재범도 안하겠다고 말하지만 나갔을 때 주변 환경이 그대로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던 아이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심사원에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장 많게는 7번째 재범을 한 아이가 있었다. 하
  • “내 아이는 안 그래?…소년범은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

    “내 아이는 안 그래?…소년범은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

    여러 소년범들은 자신이 처음 재판정에 섰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누군가는 “판사님 눈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 보는 판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는데, ‘앞으로 보호처분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느냐’고 따뜻하게 물어와 놀랐다”고도 했다. 소년 재판은 인력 등의 문제로 짧게 진행되지만 아이들에게 그 순간은 어쩌면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소년범과 소년사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신문은 지난 7월 박종택(55·사법연수원 22기) 수원가정법원장을 만나 소년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원가정법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가정법원으로, 박 법원장은 지난해 초대 수원가정법원장이 됐다. 그는 “소년범은 포기할 수 없고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해 촉법소년 등의 나이를 낮추는 등에만 관심을 갖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 및 어른의 모범과 소년법 개정을 통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박 법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
  • 일본선 소년범에 사형 선고도…엄벌로 ‘범죄의 고리’ 못 끊는다

    일본선 소년범에 사형 선고도…엄벌로 ‘범죄의 고리’ 못 끊는다

    소년을 얼마나,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소년사법체계가 자리 잡은 외국에서도 여전히 답 없는 난제다. 많은 국가는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절한 교화 사이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거나 상향하고, 이들의 처우를 고민한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하다. 한국보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거나 구금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소년사법체계를 가진 곳은 일본이다. 법적 처벌 연령이나 절차 등이 흡사하다. 다만 일본에선 소년에 대한 사형도 가능하다.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실제 만 18세 소년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사처벌 연령 낮은 미국···뉴욕주는 되레 연령 높여 미국은 전세계 국가 중 형사처벌 연령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6세부터 처벌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7
  • 죽도록 떼고 싶은 ‘소년범 딱지’… 죽을만큼 끊기 힘든 ‘유혹들’

    죽도록 떼고 싶은 ‘소년범 딱지’… 죽을만큼 끊기 힘든 ‘유혹들’

    ●소년범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배한결(34·이하 가명)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한다. 어둑어둑한 때 나와 그날의 주문 물량을 확인하고,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판매하고, 배달까지 직접 다니면 다시 캄캄한 밤이다. 일 매출이 200만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일이 바쁜 탓에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3~4시간. 힘들지만 멈출 수 없는 건 평범한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10대 후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처벌받은 ‘소년범 출신’이다. 이후 그는 어울리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려 고향을 벗어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다 탈퇴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휘둘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배씨는 “방황하던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후회되고 이제 따라가도 열 발자국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매일 곤죽이 되도록 힘들지만, 지금은 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했다. 소년의 범죄 앞에 여론은 강력 처벌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이 처벌 이후 어떤 삶을 사는지는 관심 두지 않는다. 배씨처럼 180도 다른 새 삶을 성실히 꾸려나가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정이나 친구 관계
  • ‘악마’로 내몰린 그들, 언론이 더 키워
  • “자극적 보도로 10대 범죄 부풀려져”… 결국 ‘소년 재범’ 부추긴다
  • 소년범 향한 분노만 있고 사회에 안착시킬 컨트롤타워는 없다
  • “애들은 나가서 사고 칠 궁리해요”… 보호 못해 주는 보호처분
  • “소년범 다룰 컨트롤타워가 없다”…전담부처·기준도 없이 제각각

    “소년범 다룰 컨트롤타워가 없다”…전담부처·기준도 없이 제각각

    소년범을 향한 여론의 분노가 크지만 정작 소년범을 대하는 우리 제도의 현실은 열악하다. 통일된 청소년 지원책이나 제도조차 없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소년범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도 이들을 다루는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경찰),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제각각이다. 소년범을 제대로 교육해 재범을 막고 사회에 안착하게 하려면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는 곳이 없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부나 주위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소년법상 1~10호 보호처분 중 ‘중간 처우’에 해당하는 6호 처분(민간시설 위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6호 처분 시설은 소년이 더 큰 범죄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전담하거나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6호 처분은 비행 정도가 크지 않으나 가정에서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법원에서 6호 처분 감호 위탁시설로 지정한 기관은 전국에 17개뿐이다. 한 현직 판사는 “6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설이 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