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기록] 소년범 교화할 ‘원팀’의 중요성
이렇다 보니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부나 주위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소년법상 1~10호 보호처분 중 ‘중간 처우’에 해당하는 6호 처분(민간시설 위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6호 처분 시설은 소년이 더 큰 범죄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전담하거나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6호 처분은 비행 정도가 크지 않으나 가정에서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법원에서 6호 처분 감호 위탁시설로 지정한 기관은 전국에 17개뿐이다. 한 현직 판사는 “6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오히려 더 과도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해당해 복지부에서 인가한다. 하지만 2005년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설립과 처분, 운영비 지원을 모두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는 매년 아동 개인별 지원액 기준 제시 등 정책 총괄만 하며, 지자체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시설마다 작게는 휴대전화 사용 여부부터 크게는 교육 방식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하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보다 ‘어느 시설에 가느냐’가 더 중요한 셈이다. 한 시설 관계자는 “시설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는 건 좋지만 비행 청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사건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사소한 잘못을 해도 ‘범죄자’라고 낙인찍으니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며 “종합병원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하듯이 아이가 처음 비행을 저질렀을 때 사회복지사, 시 관계자, 정신과 의사 등이 ‘한 팀’이 돼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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