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들어주세요, 간절한 외침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초동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더욱 줄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공서 앞에서도 1인 시위, 기자회견, 차량시위 그리고 몇 개월째 지속되는 노숙투쟁 등 소규모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국회 앞은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18년 11월 27일 처음으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에 걸맞게 국회 앞에는 각종 요구 사항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봇물을 이룬다. 단체나 개인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과 손팻말이 이곳저곳에 걸려 있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경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땡볕 아래에서 태아생명살리기 소속인 40대의 한 어머니는 낙태 반대 손팻말을 들고 1년째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첫째 아이 때 병원에서 낙태를 권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