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을 기소할 권한과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모두 쥔 한국 검찰에 기소 시점·혐의 건수 조율은 유용한 수사 도구다. ‘검사의 태만’을 용인하는 법원 판례는 검사 맘대로 기소 시점을 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키웠다. 특히 ‘쪼개기 기소’로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를 여러 번 재판정에 세우거나 단독·합의부별로 혐의를 분리 기소하는 등 피의자 괴롭히기 수사기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2018-10-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