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그리고 전능한 판사 <하>
“결론을 떠나서 ‘권한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쟁송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 분쟁이 있는 이상 일반 재판권에 따라 판단을 할 의무가 있음.”더욱이 선거재판 도중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합당한지 심리하는 절차는 공식적으로 없다. 법관은 당선무효와 같은 ‘세속적인 쟁점’은 언급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근엄한 척 따지는 구조다. 피고인이 된 국회의원, 소속 정당과 정치권,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당선무효형이 나오느냐에 쏠려 있지만 정작 법정에선 당선무효와 관련된 쟁점을 다툴 기회조차 없다.
이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은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관의 의중을 어렴풋이 탐색할 뿐이다. 벌금형 선택지를 50만~300만원(기부행위 감경 참작 시) 식으로 두는 등 양형 기준마저 재판부의 재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이른바 ‘재판거래’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 구축된 셈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행정처가 움직인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2015년 3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문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고법원 설득 지점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중 이춘석(전북 익산 갑) 의원과 관련, 문건엔 ‘박경철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언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법에서는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분간 사건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박 시장 항소심 재판에선 예정된 증인이 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등 감안할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처 문건이 제시한 대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1심 선고일(2015년 1월 30일) 이후 석 달 내 선고돼야 했지만, 항소심 선고는 같은해 5월 29일에야 이뤄졌다. 다만 같은 문건에 “이 의원이 (박 시장)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의원도 최근 입장문에서 “법원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선무효 기준이 벌금 100만원으로 설정된 것은 1991년 말 선거법 개정 때부터다. 박종연 변호사는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다른 범죄 벌금 형량이 5~10배 인상되는 경우가 흔했던 지난 27년 동안 선거범죄 당선무효 기준만 변하지 않았다”면서 “판사가 당선무효형을 피하려고 벌금 90만원 등 경범죄에서나 선고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파행적 운용인 데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예컨대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통령직을 박탈하라는 게 선거법 제정 취지이겠느냐”고 되물은 뒤 “형사재판과 별도로 당선무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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