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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umbnail - “탈옥해 죽이겠다” 보복 꿈꾼 ‘돌려차기男’…그녀는 정면으로 맞섰다[전국부 사건창고]

    “탈옥해 죽이겠다” 보복 꿈꾼 ‘돌려차기男’…그녀는 정면으로 맞섰다[전국부 사건창고]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영화로 제작, 내년 개봉 예정 주연 전효성·연제형, 감독 임용재 2년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터진 뒤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여성 피해자는 그때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되레 숨어왔던 모습만 봐온 국민은 해당 여성이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의 움직임까지 불러오는 것을, 나중에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 영화사 반딧불은 지난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 임용재 감독·각본에 전효성·연제형 주연이다. 이달 중 크랭크인,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모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진주(가명·당시 26세)
  • thumbnail - “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는데 흉기[전국부 사건창고]

    “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는데 흉기[전국부 사건창고]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 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 성추행·집단따돌림에 ‘퇴행적’ “나는 남자를 벌레라고 본다.” 19세 여성 A씨는 휴대전화에 이같은 남성 혐오 글을 자주 메모했다.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 “벌레남 죽일 계획을 짜야 한다.” 등 극단적 표현도 적잖았다. 남성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뻔질나게 접속했다. 이같은 A씨의 생각은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초등학교 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 때문인지 고교 때는 퇴행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 생리혈을 맛보는 행위도 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부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존중받지 못해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3월 대학에 입학한 뒤 한 남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충격이 컸다”고 훗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남자를 ×로 찔러 죽이고 싶다’ 등 극단적 ‘남성 혐오’ 메모가 더 쌓여갔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남성 혐오 사이트를 더 많이 찾았다. 부모 등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됐다. 부모는 A씨에게 공무원
  • thumbnail - 계모가 “연필로 200번 찌르고 의자에 16시간 묶어” 사망…‘살해 고의성’ 다시 따진다[전국부 사건창고]

    계모가 “연필로 200번 찌르고 의자에 16시간 묶어” 사망…‘살해 고의성’ 다시 따진다[전국부 사건창고]

    대법원 ‘살해 고의’ 인정, 파기환송 “더 학대하면 치명적, 알 수 있었다” 1, 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일 의붓아들(당시 12세)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행위로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A씨는 3일에 걸쳐 아이를 폭행하고 결박해 회복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계속 학대하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인식 또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무시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의붓아들 C군을 때리는 등
  • thumbnail - 여행 가 ‘식물인간’ 된 딸…엄마는 “딸 죽고 범인은 출소해 사람처럼 살 거 생각하니”[전국부 사건창고]

    여행 가 ‘식물인간’ 된 딸…엄마는 “딸 죽고 범인은 출소해 사람처럼 살 거 생각하니”[전국부 사건창고]

    비극이 된 중학교 동창 ‘우정 여행’ 남자 동창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1년 넘게 불구속, 1심서 ‘법정구속’ “절친들과 행복한 마음으로 떠난 제 딸의 여행이 죽음의 여행길이 돼 돌아왔습니다. 딸이 식물인간이 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2년을 버텨온 저희는 오늘 (가해자) ‘5년 구형’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남자 동창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A(20)씨의 어머니는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 목숨은 길어야 2, 3년이라는데…꽃도 피워보지 못한 소중한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가 고작 5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논란과 함께 거센 비난이 일자 구체적인 양형 조사를 거쳐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중학교 동창 B(20)씨에 대한 구형을 징역 8년으로 높였고,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A씨는 B씨의 범행으로 식물인간이 돼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와 그 부모에게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있었다면 매달 노동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도
  • thumbnail -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살인청부’…그 타깃은 제주도 유명 식당 여주인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살인청부’…그 타깃은 제주도 유명 식당 여주인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집에 숨어든 50대 여주인 쫓던 아내 “귀가했다” 하자 범행 배후는 식당 관리이사…끔찍한 ‘살인청부’ 김모(당시 50세)씨는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12분 제주도에 있는 빌라의 한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해 연간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 A(여·당시 55세)씨의 집이었다. 김씨는 승용차로 A씨 뒤를 쫓는 아내 이모(당시 45세)씨와 연락하며 작은방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A씨 집에서 둔기를 찾아 손에 움켜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방으로 오자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에 이르는 명품 가방과 금붙이를 훔쳐 나온 뒤 근처에서 대기하던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A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 자택에서 김씨 부부를 붙잡았다. 김씨는 양산
  • thumbnail - “여행, 고마워요”라던 아들을 아빠는 “그냥 자라”며 14분간 목을 졸랐다[전국부 사건창고]

    “여행, 고마워요”라던 아들을 아빠는 “그냥 자라”며 14분간 목을 졸랐다[전국부 사건창고]

    “너무 잔인, 담당 형사만 블랙박스 봐라” 친부 ‘마지막 여행’ 끝나는 날 남매 살해 “혼자 죽으면 노모가 아이들 학대할까 봐” “1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이 반인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살해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A(57)씨에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A씨의 형을 항소심이 더 높여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자녀들을 살해할 당시 목소리 등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당시 상황이 너무 잔인해 담당 형사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A씨가 중학교 3학년 아들 B(당시 15세)군, 고교 1학년 딸 C(당시 16세)양과 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이었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하고 경남 산청군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72) 집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살던 중이었다
  • thumbnail - ‘살생부’ 만들고도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놈…“개 안락사 약 찾다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살생부’ 만들고도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놈…“개 안락사 약 찾다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통행 시비 상대男 유인한다며 애꿎은 여성 납치…女 혐오 잔혹한 ‘시신 훼손’으로 해소 그놈의 끔찍한 납치 살인극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졌던 사람 28명을 죽여야 할 ‘살생부’까지 만들어 소지했던 것을 보면 그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김일곤(당시 48세)은 2015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노상에서 26세 A씨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함께 형사입건됐다. 이후 사건 기록을 열람해 A씨는 불기소되고 자기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을 알았다. 그는 사건 서류에서 안 A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벌금을 대신 내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보복 살인’을 마음먹었다. 김씨는 흉기와 둔기를 구입해 A씨를 찾아갔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A씨는 덩치가 컸다. 김씨는 그를 유인할 방법으로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판결문은 ‘A씨가 노래방에서 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노래방 도우미를 할 것처럼 전화하도록 해 그를 유인하려고 했다. 범행에 차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것을 가진 여성을 노렸다’고 적었다. 첫번째 시도는 그해 8월 24일 밤 경기 고양시
  • thumbnail - 성추행 신고 딸, 계부가 살해 유기하자 친모는 “고생했다”고 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성추행 신고 딸, 계부가 살해 유기하자 친모는 “고생했다”고 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중학생 딸 살해 후 저수지 유기 ‘수학여행’ 이틀 전, 친부 수소문 발목 마대자루 풀려 시신 떠올라 “너, 왜 날 신고했니.” “내 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강간도 하려고 했잖아요.” 2019년 4월 27일 오후 5시 20분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농로의 승용차 안. 계부 김모(당시 31세)씨는 의붓딸인 중학생 A(당시 12세)양과 말다툼하고 있었다. A양이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걸 알고 친부 집에 있던 A양을 목포터미널로 불러낸 뒤 차에 태워 20여분 거리인 이곳으로 끌고 온 터다. 승용차 앞좌석에는 A양의 친모 유모(당시 39세)씨가 김씨 사이에 낳은 생후 13개월 젖먹이 아들을 안고 있었다. 계부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의붓딸은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실랑이가 한 시간 넘도록 계속됐다. 유씨는 그 순간 화를 버럭 냈다. 이미 유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딸에게 건넨 상태였다. 계부 김씨는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오후 6시 30분쯤이던 그때도 유씨와 젖먹이는 승용차 앞좌석에 있었다. 김씨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자 유씨는 “안에 있겠다”고 했다. 김씨는 A양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광주
  • thumbnail - 강아지 죽여 삶더니…“악귀 옮겨붙었다” 딸까지 잔혹 살해한 ‘악귀’ 가족[전국부 사건창고]

    강아지 죽여 삶더니…“악귀 옮겨붙었다” 딸까지 잔혹 살해한 ‘악귀’ 가족[전국부 사건창고]

    엄마 “거들어라” 남매도 강아지 찔러 “악귀 옮겨갔다” 아들과 함께 딸 살해 2016년 8월 19일 아침 경기 시흥시 김모(당시 54세·여)씨의 집은 광기로 가득했다. 흡사 사이비 종교 집단의 소굴처럼 사위스럽고, 괴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날카로운 살기까지 집 안을 온통 지배했다. 한 가족의 정신이 미망(迷妄)과 혼돈의 세계로 빠져 단숨에 벌인 범행은 대단히 비극적이고 끔찍했다. 이날 오전 6시쯤 김씨는 갑자기 “저기, 저 방문 밖에 악귀가 와 있다”고 소리쳤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3년간 함께 한 애완견 ‘푸들’이었다. 김씨는 옆에 있던 책을 들어 강아지를 마구 때렸다. 아들 A(당시 26세)씨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다. 김씨는 “강아지한테 악귀가 들었으니 너희도 거들어라”고 다그쳤다. 으르릉거리며 크게 짖다 갑자기 봉변당한 강아지는 ‘낑낑’ 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다. 김씨는 딸 B(당시 25세)씨에게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딸은 뛰어가 흉기 3개를 가져왔다. 김씨와 딸은 흉기로 강아지를 마구 찔렀다. 아들 A씨도 집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강아지를 패기 시작했다. 김씨의 남편(당시 59세·구두수선공)이 작은방에서 나
  • thumbnail - 처자식 살해하며 “왜 이렇게 안 죽어”라더니 “아디오스, 잘 가”…아들 숨지며 녹음[전국부 사건창고]

    처자식 살해하며 “왜 이렇게 안 죽어”라더니 “아디오스, 잘 가”…아들 숨지며 녹음[전국부 사건창고]

    아내·두 아들 살해 후 PC방서 ‘애니’ 감상 “외출했다 와보니 가족이 죽어있어요” 거실에 벗지 못한 채 달려간 아내 운동화 2022년 10월 경기 광명시에 살고 있던 고모(당시 45세)씨는 1년 반 넘게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다. 아내 A(당시 42세)씨가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렸다.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 큰아들인 중학생 B군(당시 15세)에게 아빠는 ‘공포’였다. B군의 휴대전화에는 엄마, 초등생인 남동생 C(당시 10세)군과 함께 일가족 3명이 고씨에게 모두 살해될 때까지 그의 행패와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고씨는 그해 10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1층 복도 창문을 넘어 아파트 계단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가 있고, 1층 창문과 계단에는 없었다. ‘범행 현장에 없었음’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수작이었다. 집에 돌아온 고씨는 오후 8시 10분쯤 아내에게 “1층에 가방을 두고 왔는데 가져오라”고 해 밖으로 내보냈다. 그 사이 그는 공업용 고무망치로 큰아들 B군을 수십차례 때려 쓰러뜨렸다. 1층에 갔던 아내가 돌아와 이
  • thumbnail -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전국부 사건창고]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 ‘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 “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피해 여성 B(당시 50세)씨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A씨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를 추억하는 이들에게 2022년 7월 5일 아침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됐다”고 했다. A씨는 7월 5일 아침 청바지 차림으로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B씨를 기다렸다. A씨는 시청 공무직 공무원, B씨는 6급 팀장 여성 공무원이다. 그는 오전 8시 50분쯤 출근하는 B씨가 주차장 2층에 차를 세운 뒤 내리자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실랑이가 점점 심해지자 B씨는 차량 사이로 뛰며 달아났고, A씨
  • thumbnail - “행복한 ‘게임 유튜버’ 중학생의 삶”…계부가 잔혹하게 짓밟았다[전국부 사건창고]

    “행복한 ‘게임 유튜버’ 중학생의 삶”…계부가 잔혹하게 짓밟았다[전국부 사건창고]

    눈 마주치자 전처 안고 동반 투신사망 방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시신 발견 이주여성과 재혼 5개월, 이혼 6일 만에 “펑” 2020년 6월 7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오전 5시 51분쯤이었다. 베란다 난간이 부서질 정도로 폭발력이 컸다. 소방차가 출동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작동과 함께 진화작업이 이뤄져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집의 3분의 1을 태우고 출동 30분 만에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작은 방에서 아들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 순간 소방대원과 눈이 마주친 남성 A(당시 42세)씨가 여성 B(당시 37세)씨를 안고 베란다를 통해 6층 아래로 동반 투신했다. B씨는 추락 후 숨졌고,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B씨는 A씨와 재혼했다가 6일 전에 이혼한 베트남 출신의 전처였고, 숨진 채 발견된 아들 C군은 이혼 전까지 A씨의 의붓아들로 당시 14세 중학생이었다. 경찰은 아들과 B씨의 시신에서 자상이 발견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C군의 몸과 손, 팔 등 3~4곳에 흉기 찔린 상처가 있었고 두개골은 둔기에 맞아 함몰된 상태였다. B씨의 시신에도 목과
  • thumbnail -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유부녀와 바람 난 양궁선수…남편 살해 ‘공소시효’ 오발탄 쏴 붙잡혔다[전국부 사건창고]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 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 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에 40대 남녀가 찾아와 “우린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들이다. 10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다”고 자수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을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공안당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남성 주모(당시 41세)씨가 강제 추방돼 그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씨의 원주소지 관할인 대구경찰청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다. “왜 중국으로 밀항했느냐”는 물음에 주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떨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수상한 직감에 함께 자수한 여성 A(당시 48세)씨의 제적등본 등 신상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사망자’로 처리돼 있었다. 20년 전인 1996년 가족이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나왔다. A씨 남편 B씨가 사망한 것도 그해였다. 당시 구마고속도로 옆 배수로에서 불 타고 부패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밀항보다 주씨와 A씨 부부의 관계에 수사를 집중했다. 각종 문서와 기록을 모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명확하지 않았다. 당
  • thumbnail - 의료사고로 ‘환자’ 둘 죽인 의사, “아내는 맘먹고 살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의료사고로 ‘환자’ 둘 죽인 의사, “아내는 맘먹고 살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재혼 1년 안 돼 아내 ‘심정지’ 두 차례 사망하자 서둘러 장례, 시신 화장 언니 “의사 제부 의심스럽다” 수사 요청 “건강하던 여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충남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 있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중년 여성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전하며 “아무래도 제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제부 직업이 ‘의사’라고 밝힌 이 언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이곳을 찾아왔다. 한 번만 도와 달라”며 간절한 수사 요청과 함께 진정서를 접수했다. 9일 전인 같은달 12일 오전 2시쯤 충남 당진시에 사는 당시 45세 동갑내기 A씨의 아내 B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팀은 난감했다. 여동생 B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돼 없었다. 사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사는 대부분 결과가 뻔한데 언니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회고했다. 언니의 간절함에 마음이 걸린 수사팀 관계자는 “허구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했고, 그가 전한 제부의 행동도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동생이 숨진지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서 제부의 표정은 아내 잃
  • thumbnail - “머리 깨지고 얼굴 찢어져 피 줄줄 흐르는 딸을 끌고와”…팔순 아버지의 ‘사형’ 청원[전국부 사건창고]

    “머리 깨지고 얼굴 찢어져 피 줄줄 흐르는 딸을 끌고와”…팔순 아버지의 ‘사형’ 청원[전국부 사건창고]

    회사 선배 약혼녀 성폭행 시도 6층 추락, 다시 끌고와 성폭력 살해 “이 무자비한 악마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유린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둘도 없는 효녀로 칭찬이 자자한 딸입니다. 전자발찌까지 찬 살인마의 관리가 이리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남 순천에서 약혼남의 회사 후배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의 팔순 아버지는 2019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애끓는 글을 올려 “대통령님,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범인을 사형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엄마 30년 병간호, 아빠 식사 챙긴 효녀 사건은 그해 5월 27일 순천시의 한 가정집에서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정모(당시 36세)씨는 이날 오전 0시 넘어 직장 동료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회사 선배 A(당시 40세)씨에게 “술 마시러 오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A씨는 즉각 달려왔고, 정씨와 서로 멱살을 잡고 난투극을 벌였다. 정씨는 직장 동료가 말리자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A씨에게 “우리 집으로 가 술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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