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살인청부’…그 타깃은 제주도 유명 식당 여주인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살인청부’…그 타깃은 제주도 유명 식당 여주인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05 18:30
수정 2024-07-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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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 박씨, 범행을 실행한 김씨와 아내 이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 박씨, 범행을 실행한 김씨와 아내 이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집에 숨어든 50대
여주인 쫓던 아내 “귀가했다” 하자 범행
배후는 식당 관리이사…끔찍한 ‘살인청부’
김모(당시 50세)씨는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12분 제주도에 있는 빌라의 한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해 연간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 A(여·당시 55세)씨의 집이었다. 김씨는 승용차로 A씨 뒤를 쫓는 아내 이모(당시 45세)씨와 연락하며 작은방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A씨 집에서 둔기를 찾아 손에 움켜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방으로 오자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에 이르는 명품 가방과 금붙이를 훔쳐 나온 뒤 근처에서 대기하던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A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 자택에서 김씨 부부를 붙잡았다. 김씨는 양산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받아 돈 버는 펌프카 소유주다. 빚 2억 3000만원이 있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단독 범행으로 봤으나 범행 전후로 김씨와 자주 통화한 사람이 드러났다. 식당 관리이사 박모(당시 55세)였다. 경찰은 같은날 곧바로 박씨도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저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죽일 줄은 몰랐다”며 청부 ‘살인’을 부인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가 더해지면서 ‘식당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 그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인 것처럼 접근
내연녀들 돈으로 환심, 관리이사 임명
식당 경영권 빼앗으려 ‘살인청부’ 착수
A씨는 2017년 말 골프연습장에서 박씨를 만났다. A씨는 유명 식당 주인으로 지점이 늘어나자 B 주식회사를 만들어 대표로 있던 재력가였다. 본사만 월평균 매출액 7억원에 제주·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박씨는 자기도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이자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했다.

당시 A씨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박씨는 여러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이듬해 10월 박씨를 B사 관리이사로 앉혔다. 박씨는 월급 500만~1000만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B사 지분도 없이 온갖 속임수로 수십억원을 챙겨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이 때문에 박씨는 “빚을 갚으라”는 내연녀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할 지경이었다.

박씨는 부산 기장에 있는 문중 땅에 손을 댔다. 총무 직위를 이용해 문중의 의결도 없이 A씨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남에게 팔기는 아깝다. 당신이 사라”고 꼬드겼다. 그때까지 박씨를 신뢰했던 A씨는 땅을 사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5억 45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건네받았다.

2022년 5월 문중이 이를 알고 박씨를 추궁했다. “B사에 자금이 달려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속였지만 문중은 박씨는 물론 A씨까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화를 내며 박씨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한테 돌려받을 돈이 너무 많아”, “나하고 뭔 악연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본점 2층 지을 때부터 다른 주머니 챙기려고…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이지 않았어” 등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이때마다 박씨는 문자를 무시하거나 전화를 안 받았다. 심지어 “학교 회의하고 있다”고 이사장인 것처럼 거짓말도 했다.

박씨는 A씨가 사라지면 가로챈 토지 대금 5억 4500만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A씨 자녀들을 회유하고 압박해 회사(식당) 운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궁리 끝에 ‘살인청부’에 나섰다.

그는 살인청부업자로 김씨를 선택했다. 양산에 있는 노래방 업주의 소개로 안 사람이다. 박씨는 B사 관리이사 명함을 김씨에게 건네고 A씨에 대한 거짓 험담부터 늘어놨다. “물려받은 토지 등 40억원을 들여 B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데 A씨가 단독 운영하며 지분만큼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B사를 인수하려고 방법을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 “A씨가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속칭) ‘꽃뱀’이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이틀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식당 3개 중 2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거액의 채무가 있던 김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신분 발각을 피할 방법을 연구하느라 착수는 금세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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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호점·강남 아파트 주겠다” 미끼
유치장서 “3년 안에 빼줄게. 다 안고 가”
실행자 “저런 사람 따른 내가 한심하다”
김씨 부부는 신분을 속여 제주에 입도하는 방법을 찾았다.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는 것이었다. 부부는 2022년 9월부터 5차례 제주에 입도해 10여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차는 교통사고 위장 살해였으나 박씨가 일러준 도로가 제한속도 50㎞여서, 4차는 A씨 자택 침입 후 살해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5차는 자택 주변을 맴돌다 순찰차 출동에 겁이 나 모두 실패했다. 잦은 실패와 부담감이 커지면서 김씨 부부의 범행 의지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박씨는 부부에게 더 매혹적인 미끼를 연속 던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것이고, 둘 다 B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A씨 집에 거액의 현금과 총 수천만원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있다. 내가 A씨에게 선물한 것이니 그거 너희들이 가지라”고 했다.

부부는 결국 A씨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2013년 부산 재력가 딸한테 ‘혼인빙자’로 1억원을 뜯어내 1년 6개월간 감옥살이하는 등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박씨의 식당 운영권 탈취 범행에 한배를 탄 것이다.

박씨는 범행 전 부부에게 착수금조로 3500만원을 건네며 “A씨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가해를 사주했다. 경찰에 검거돼 김씨와 함께 같은 유치장에 갇히자 입 모양과 수신호로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빼줄게. 그러니까 (김씨가) 다 안고 가라”고 꼬드기며 죄를 떠넘기려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의 첫째 딸은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박씨가 연락을 해 ‘나만 믿으라. 다른 사람들 전화는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박씨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A씨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공격하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 A씨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일부러 틀리게 말해줬다. 그러면 범행을 중단할 줄 알았다”며 “A씨 집 귀중품을 훔치려고 나까지 속인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박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소장을 보고서야 이들의 관계와 대화를 알았다. A씨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관리이사 무기징역, 실행자 징역 35년
여주인 딸 “믿었다가 무참히 배신당했다”
…“식당일 해보니 엄마의 고생 알겠다”
박씨는 무기징역, 김씨는 징역 35년을 받았다. 이같은 1심 형이 지난 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1심 징역 10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5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범행 당일 남편 김씨가 흉기 소지 없이 갈아입을 옷만 챙기는 것을 봤고, 박씨가 이씨와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고, 졸지에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박씨가 A씨에게 남편이 없고 (20대) 두 딸이 식당 운영이나 돈 거래 정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 후 A씨 큰딸에게 자신이 식당에 상당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말했다’고 적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같은해 11월 항소심을 열고 강도살인 등 죄명을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로 변경했으나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이씨의 형을 5년 감형했다.

A씨의 첫째 딸은 법정에서 “내가 두 살 때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이혼하고 20년 넘게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식당이 잘된 지도, 엄마가 편하게 지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엄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공부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서야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해보니 그 고생을 알게 됐다. 진작 힘이 돼 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며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배신을 당했다”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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