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납치 살해한 김일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애꿎은 여성 납치…女 혐오
잔혹한 ‘시신 훼손’으로 해소그놈의 끔찍한 납치 살인극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졌던 사람 28명을 죽여야 할 ‘살생부’까지 만들어 소지했던 것을 보면 그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김일곤(당시 48세)은 2015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노상에서 26세 A씨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함께 형사입건됐다. 이후 사건 기록을 열람해 A씨는 불기소되고 자기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을 알았다. 그는 사건 서류에서 안 A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벌금을 대신 내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보복 살인’을 마음먹었다.
김씨는 흉기와 둔기를 구입해 A씨를 찾아갔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A씨는 덩치가 컸다. 김씨는 그를 유인할 방법으로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판결문은 ‘A씨가 노래방에서 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노래방 도우미를 할 것처럼 전화하도록 해 그를 유인하려고 했다. 범행에 차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것을 가진 여성을 노렸다’고 적었다.
첫번째 시도는 그해 8월 24일 밤 경기 고양시 모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다. 차를 타려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여성이 문을 열고 뛰어내려 실패했다.
보름 후인 9월 9일 오후 2시 6분쯤 충남 아산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타던 여성 B(당시 35세)씨를 공격했다. 뒤따라가 흉기로 “너, 소리 지르면 죽는다”고 위협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도록 했다. B씨에게 안전벨트를 채운 뒤 옆구리에 흉기를 겨누며 왼손으로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30여분을 달리던 중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했다. 김씨는 천안시 한 교회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여기서 보라”고 말했다. B씨는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교회 쪽으로 달려갔다. 인기척은 없었고, B씨는 얼마 못 가 붙잡혔다. 조수석에 다시 태우고 천안 성환 쪽으로 몰았다. B씨는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람 살려”를 계속해서 외쳤다. 김씨는 “너,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B씨의 외마디 소리가 그치지 않자 김씨는 한적한 길에 차를 세우고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상경하다 강변의 공터에서 B씨 시신을 차 트렁크로 옮겼다. 또 입술 등 시신을 훼손했다. 판결문은 ‘A씨 살해 계획이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평소 자신을 멸시했던 일부 여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치밀어 오르자 B씨의 시신을 손괴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과거 식자재 배달을 했는데 여성 주인들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여성을 증오했다”고 했다. 그의 살생부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했던, 이름도 없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 범행 이틀 후인 11일 다시 서울로 잠입했다. 김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가방에 있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3개, 금팔찌와 진주목걸이를 훔쳐 이미 판매한 상태였다. 그는 그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에서 접촉 사고를 내자 시신이 발각될까봐 달아나 묵고 있던 성동구 고시원의 주변 주차장으로 돌아온 뒤 차 안과 B씨 시신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경찰은 이같은 행각에도 김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그 사이 김씨는 경기 남양주 등을 오가며 도피하다 같은달 17일 서울 성동구로 다시 잠입했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 그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동물종합병원을 찾아가 “개를 안락사시키고 싶다. 안락사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는 “개가 없는데 무슨 안락사 약이냐”면서 거절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10시 50분쯤 그 동물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좀 전의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꺼내 들고 “약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깜짝 놀란 의사와 간호사는 급히 진료실 안쪽 애견미용실로 피한 뒤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 밖으로 나와 도주하기 시작했다.
“잘못한 거 없어. 난 더 살아야 해”600m쯤 달아나던 김씨는 11시 5분쯤 경찰관 2명과 맞닥뜨렸다. 경찰이 김씨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그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흉기를 빼앗기고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난 더 살아야 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경찰에서 “애초 B씨의 차와 휴대전화만 빼앗으려고 했는데 소변만 본다는 약속을 어기고 달아나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호주머니에서 28명이 적힌 살생부를 발견했다. 경찰, 판사, 의사, 간호사 등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어놓았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치도 없었다. 조서 끝에는 ‘다 죽이고자 한 연놈들을 못 죽이고 가니 그 연놈들이 춤추고 쾌재 부르겠네요’라고 썼다. 그러던 그가 “B씨의 운전면허증을 보니 주소지가 경남 김해여서 죄책감이 들었고, 그 근처에 묻어주려고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중학교 중퇴, 18년을 감옥에서“사형 선고하라” 난동…무기징역김씨는 한 지방의 판자촌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무작정 상경했다. 그는 서울에서 음식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며 강도,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2범이 됐다. 1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 기간 면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족들도 이른바 ‘내놓은’ 식구였다. 음식점 등도 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수술을 받은 뒤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자 수당을 받아 생활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이코패스 PCR-L 검사에서 40점 만점(25점 이상은 사이코패스)에 26점을 받은 그는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로 기소됐다. 그런 부조리에 항거하고 정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 A씨와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살해하는데 B씨가 협조하지 않아 죽였다”고도 주장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선고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법정에서 ‘남 탓하고, 웃고’
유족 ‘고통 탄원서’ 제출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부장 이상윤)은 2016년 6월 “김씨는 대단히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전통적으로 사체를 존중하는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까지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수사 및 재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 등을 보면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으나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 형벌이다. 사회와 무기한 격리돼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그해 8월 항소심을 열고 “숨진 B씨의 어머니는 약물치료 후 수면제를 먹고 잠자고, 아버지는 약을 복용하면 생업인 버스운전을 할 수가 없어 약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B씨의 여동생은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남 탓하면서 웃는 김씨의 태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면서도 “김씨의 범행은 사망자 다수 등 사형 선고된 다른 사건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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