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로 제작, 내년 개봉 예정
주연 전효성·연제형, 감독 임용재2년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터진 뒤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여성 피해자는 그때마다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되레 숨어왔던 모습만 봐온 국민은 해당 여성이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의 움직임까지 불러오는 것을, 나중에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
영화사 반딧불은 지난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 임용재 감독·각본에 전효성·연제형 주연이다. 이달 중 크랭크인,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모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 발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다.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세게 밟았다.
김씨는 손을 늘어뜨렸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두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150m쯤 뒤쫓아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씨는 검거 후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물리쳤다.
반성문·피해자 모욕 ‘뻔뻔한 행각’
피해 여성 전치 8주, 다리 마비 겪어현장에서 달아난 이씨가 찾아간 곳은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 집이었다. A씨는 그가 폭행죄를 저질러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줬다. 이날 오후 8시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했다. 집 밖에서 만난 경찰관에게는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 시각, 김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 상처뿐 아니라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처럼 애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범행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오히려 그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A씨에게 고마움은 커녕 “왜 면회 한번 안 오냐. 내 도피를 도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 직장에 알리겠다”고 3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다.
이씨는 인생 전체의 3분의 1을,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항소심은 보도자료에서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연속 누범기간에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징역 6년, 징역 2년 등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 훈육을 받지 못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내면서도 김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했고, 이른바 ‘통방’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징역 12년“탈옥해 보복하겠다”
“12년 후 저는 죽습니다”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그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며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돌려차기 후 김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며 “김씨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이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가 증인으로 나서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 ‘굉장히 억울하다’ ‘김씨의 언론플레이로 중형을 받았는데 (당신이 나가면) 유튜브 방송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또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외부 병원에 다녀오면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의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씨가 검사,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보복 대상으로 적어놨다는 건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 그가 ‘(본인)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경악스러운 계획까지 털어놨다고 들었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김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저항 못 하게 때리고 성폭행 시도”
피해女 청바지 법정에 가져와 검증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되레 무거워졌다. 징역 20년이 선고돼 형량이 8년 더 늘어났다.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인 복도로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항소심은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했다.
이씨는 복도 구석으로 가 입간판 뒤쪽 공간에 김씨를 눕혔다. 당시 김씨는 무자비한 폭행에 의식을 잃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였다. 이씨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소리 등 인기척이 나자 그는 김씨 옷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범행 은폐’에 실패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 등 살인 부분을 추가했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할 의도뿐 아니라 김씨의 옷을 벗긴 적도 없다. 또한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지난해 6월 항소심을 열고 이씨에게 형을 높여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키 172㎝에 체중 88㎏의 건장한 이씨가 작고 마른 김씨를 공격하면 자칫 그 결과가 위험해짐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씨는 애초 맘먹은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며 “의식을 잃고 많은 피를 흘리던 김씨를 늦게 발견했다면 숨졌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자 곳곳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왼쪽 주머니 가까이 벨트처럼 두른 뒤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과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못을 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범행 후 여자친구 A씨 집으로 도피한 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을 볼 때 김씨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형법은 범인이 강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되면 강간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해 9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 이씨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
피해 여성이 ‘김진주’라는 가명으로 사건 과정과 수사 문제점 등을 담아 책을 펴냈다.
얼룩소 제공
범죄 피해자 연대·법 개정 활동
전문가 “피해 숨기는 시대 끝났다”김씨는 지난 3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책을 펴냈다. ‘경찰이 개인정보라며 가해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재판 가서야 알았다’고 말하는 등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 수사·재판 과정의 불합리 등과 힘겹게 싸워온 과정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썼다.
2심 판결이 끝난 지난해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벌였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씨는 본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기에 성범죄 증거를 놓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부실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계속 호소해야 신변 보호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에서도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며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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