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여 삶더니…“악귀 옮겨붙었다” 딸까지 잔혹 살해한 ‘악귀’ 가족[전국부 사건창고]

강아지 죽여 삶더니…“악귀 옮겨붙었다” 딸까지 잔혹 살해한 ‘악귀’ 가족[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01 13:30
수정 2024-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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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엄마 “거들어라” 남매도 강아지 찔러
“악귀 옮겨갔다” 아들과 함께 딸 살해
2016년 8월 19일 아침 경기 시흥시 김모(당시 54세·여)씨의 집은 광기로 가득했다. 흡사 사이비 종교 집단의 소굴처럼 사위스럽고, 괴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날카로운 살기까지 집 안을 온통 지배했다. 한 가족의 정신이 미망(迷妄)과 혼돈의 세계로 빠져 단숨에 벌인 범행은 대단히 비극적이고 끔찍했다.

이날 오전 6시쯤 김씨는 갑자기 “저기, 저 방문 밖에 악귀가 와 있다”고 소리쳤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3년간 함께 한 애완견 ‘푸들’이었다. 김씨는 옆에 있던 책을 들어 강아지를 마구 때렸다. 아들 A(당시 26세)씨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다. 김씨는 “강아지한테 악귀가 들었으니 너희도 거들어라”고 다그쳤다.

으르릉거리며 크게 짖다 갑자기 봉변당한 강아지는 ‘낑낑’ 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다. 김씨는 딸 B(당시 25세)씨에게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딸은 뛰어가 흉기 3개를 가져왔다. 김씨와 딸은 흉기로 강아지를 마구 찔렀다. 아들 A씨도 집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강아지를 패기 시작했다.

김씨의 남편(당시 59세·구두수선공)이 작은방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달려왔다. 남편은 105㎡의 아파트 집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남편은 “새벽부터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냐”고 짜증을 냈다. 김씨는 “여보, 강아지에 악귀가 들어가 쫓아야 하니 당신도 거들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잠이 덜 깬 채 바닥에 있던 흉기로 푸들을 두세 번 찔렀다. 이어 딸을 쳐다보다 “무섭다. 너 눈빛이 왜 그래”라며 흉기를 내려놓았다. 남편은 화장실로 가 손을 씻은 뒤 옷 갈아입고, 기상 20분 만에 출근했다.

이후에도 김씨와 딸은 난도질을 멈추지 않았다. 강아지는 결국 죽었고, 몸통이 분리됐다. 김씨는 딸에게 “화장실에 있는 양동이 가져 와”라고 했다. 김씨는 강아지 사체를 주섬주섬 양동이에 넣고 물을 붓더니 삶기 시작했다. 그는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혼잣말인지, 들으라는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때 딸이 손을 씻으러 간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아들 A씨가 달려갔다. 딸 B씨가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팔을 벌리고 몸을 흔들고 있었다. A씨는 “너 왜 그래”라고 소리쳤다. B씨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풀려 있었다. 주방에서 엄마가 뛰어와 딸을 말렸다. 그러자 딸이 엄마의 목을 졸랐다. 김씨는 “강아지에게 있던 악귀가 딸에게 갔구나. 물러가라”며 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를 깔고 앉았다.

그리고 “악귀야 물러가라”고 연신 소리를 질렀다. 딸은 저항하며 계속 일어나려고 했다. 김씨는 “악귀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 (딸을) 죽여야 한다”라더니 “둔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아들 A씨가 머뭇거리자 “빨리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재촉했다. 아들은 베란다로 뛰어가 둔기를 가져와서 여동생 B씨의 옆구리를 때렸다. B씨는 “아파.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둔기를 붙잡았다. 이때 김씨가 “안 되겠다. 흉기 가져와”라고 했다. 아들은 작은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다줬다. 김씨는 딸의 목 부위를 마구 찔렀다. 아들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휘둘렀다. 딸은 오전 6시 40분쯤 끝내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씨의 흉기질은 계속됐다. 딸도 강아지처럼 훼손됐다. 한참 멍하니 있던 아들은 순간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아파트 계단에 앉았다. 10여분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너도 악귀가 들어갔느냐”라고 물었다. 아들은 기겁했다. “나는 아니에요” 하고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다. 그때가 오전 7시 46분쯤, 아버지가 딸을 보고 “무섭다”며 출근한 지 1시간 20여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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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5일 전부터 금식 지시
밤새며 대화하고 노래 불러
‘신내림’ 거부·이단 종교 설
A씨는 1시간쯤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다 집에 들어갔다. 집 안은 처참한 광경 그대로였고, 엄마 김씨는 넋이 나가 있었다. 아들은 10여분 뒤 집을 나왔다. 김씨도 바로 따라 나왔다. 모자는 휴대전화를 끈 채 인근 지역을 배회했다. 편의점과 놀이터를 들르기도 했지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아침에 딸 눈빛을 보고 출근한 김씨의 남편은 불안해 오전 내내 전화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일터가 서울이던 그는 지인에게 “우리 집 좀 가보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3시 좀 넘어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내가 여동생을 죽였어요.” 아들은 엉엉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은 그의 말에 무서워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알렸다.

이후 모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연락이 끊겼는데 오후 6시 30분쯤 아들 전화가 다시 걸려 왔다. 아버지는 “당장 자수하라”고 했고, 아들은 “지금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함께 오는 모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두 자녀는 범행 5일 전부터 금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지시였다. 이틀 전부터는 “물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남매는 엄마 몰래 라면, 과일, 물을 먹으며 참기 힘든 허기를 달랬지만 잠은 제대로 못 잤다. 그런 상태에서 셋은 밤을 새우면서 얘기를 나눴고, 간간히 종교 집회 때 불렀던 노래도 했다. 이날 김씨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전 5시쯤, 범행 1시간여 전이었다.

이번에는 심각했다. 김씨는 “나는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아들은 뭔가 이상해 “엄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넌 믿음이 약하다”고 아들을 쳐다봤다. 남매는 “엄마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지만 엄마의 얘기에 한없이 빠져들었고, 참극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면서도 “(딸에게) 악귀가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지시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웃 등 주변에서는 김씨가 ‘신내림’을 거부해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의 할머니가 과거에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김씨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도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것 역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엄마 ‘정신 분열’-무죄
아들 ‘정상’-징역 10년
“망상도 전염병과 같다”
경찰은 모자를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하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환각과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들 A씨는 ‘정상’ 판정이 나왔다. A씨를 감정한 정신과 의사는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전후 모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사회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듬해 4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 A씨는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노호성)는 김씨에게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치료감호만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들 A씨에 대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동생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물 변별력도 있었다. 범행 후도 신고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같은해 7월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만 기억 능력과 인식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나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보면 1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들 A씨는 재판에서 정신과 의사가 “A씨는 윤리 및 도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권위의 대상이던 엄마의 지시에 따랐다.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자 감정에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김씨는 “악귀는 나에게 씐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악귀가 됐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딸을) 정말 보고 싶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전문가들은 “대인관계의 단절로 심리적 고립에 빠지면 필요한 것만 취하거나 한쪽만 생각하는 편향성이 커진다”, “무언가의 신념에 빠져 있으면 가족도 때로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종교 등 단체의 집회에서 집단화하는 것처럼 망상도 전염된다. 감응정신병질로 볼 수 있다. 이 사건도 어릴 적부터 엄마의 망상을 공유해 엄마가 대장, 남매가 하녀 하인 노릇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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