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식당에서 잃어버린 구두, 보상 요구하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식당에서 잃어버린 구두, 보상 요구하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4 17:22
수정 2016-11-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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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발 책임 없음’ 대처법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제대로 환불·수리받지 못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는 일들이 적지 않죠.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호갱님’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자들보다 관련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비자 모두가 호갱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알아보는 ‘호갱 탈출’ 연재 기사를 보도합니다.

붐비는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신발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소비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신문 DB
붐비는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신발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소비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신문 DB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기분 좋게 고깃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직장인 김모(35)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식당 신발장에 벗어 놓은 신발이 없어진 것이죠. 큰맘 먹고 명품 구두를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잃어버리다니….

●음식점 ‘보상 거부’ 표시… 상법상 책임 있어

김씨는 식당 주인에게 “손님 신발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잃어버렸으니 보상해 달라”고 말했지만 식당 주인은 손가락으로 신발장을 가리킵니다. 신발장에는 ‘신발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는 글이 적혀 있네요. 식당 주인은 “저렇게 표시까지 해 놨는데 신발을 잃어버렸으면 잘 관리하지 못한 손님 책임이 크다”며 보상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객업자 주의 여부 따라 보상 비율 달라

상법에서 식당 등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거나 망가진 물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죠.

손님의 물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미리 알리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신발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는 문구를 써 놓았더라도 식당 주인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소비자원은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했는지, 신발 개인 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했는지,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보상 거부 시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앞으로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경우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식당에서 신발 보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따져 본 뒤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계속 보상을 못 해 주겠다고 주장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라고 권고했는데도 식당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6-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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