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횡재세/박현갑 논설위원
유럽연합과 영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7일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거둔 세액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횡재세는 기술혁신 등 기업 차원의 노력 없이 외부 요인으로 횡재 수준의 큰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 중 일부를 환수해 사회적 자원으로 재분배하자는 개념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나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대표적 외부 요인이다. 영국이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도 화석연료 기업에 ‘연대기여금’이라는 횡재세를 적용,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처럼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 독일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사들이 지난 연말에 전년도 기본급의 1000% 이상을 성과급으로 준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법안의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독점 기업인 정유사들은 지난해 고유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