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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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예세민의 사람과 법
  •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경이 함께 책임지는 수사시스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후 검찰에서 6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6500여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예전에 1년이면 처리됐던 사건이 이제는 2년도 더 걸린다. 경찰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 제도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했다. 당시 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실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초과한 사건, 즉 장기미제 사건의 수였다. 월말에 3개월 초과 사건을 ‘0건’으로 만드는 것은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의 필수 요건이었다. 월말이 다가오면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가 돼 있는 장기미제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과 통화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복잡한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두꺼운 기록을 갖고 검사실로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들은 가닥을 잡아 나갔고, 경찰서 안에서는 어떤 검사가 수사 지휘를 예리하게 잘하는지, 검찰청 안에서는 어떤 경찰관이 반듯하게 일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다. 검경이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 [예세민의 사람과 법] 인권을 넘어 지구 생명체의 권리로

    [예세민의 사람과 법] 인권을 넘어 지구 생명체의 권리로

    어느 시대든 고유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 보릿고개의 경제적 곤궁을 극복해야 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 과제가, 오랜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 독재를 청산해야 했던 80년대와 90년대에는 민주화 과제가 있었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완벽하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미완의 과업이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차원의 과제가 성큼 다가와 있다. 아열대기후 현상인 스콜성 호우가 일상화된 여름을 맞아야 하는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 수십년 전과는 달라진 기후에서 살고 있다. 해외에서도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재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존속과 유지에 관한 절박한 생태학적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한정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한가, 인류에게 경제성장은 끝없이 가능할 것인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이 그런 질문이다. 근대의 사회시스템은 나폴레옹 민법전으로 대표되는 근대 법학 위에 서 있고, 근대 법학의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이다. 주체에는 개인 외에 법인도 포함되지만 결국 사람이다. 사람 이외의 생명체와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므로 소유와 개발의 대상이 될 뿐 고유의 권리
  •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전체에 비춰 볼 때 그 시스템을 제도화한 법 규범의 비중은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법률가들은 그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기업 비리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다 알고, 정치인 비리와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법망이 성겨 법으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회는 제대로 돌아간다.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법 이전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하늘의 그물을 이루어 사회를 지킨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다.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10%의 잣대로 온전한 100%의 세상일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웃이 될 리 없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률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 [예세민의 사람과 법]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과연 합리적인가

    [예세민의 사람과 법]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 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
  •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찰 제자리 찾기, 상식의 회복

    [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찰 제자리 찾기, 상식의 회복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의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 그래도 검찰과 정치권력은 건강한 긴장 관계와 거리를 유지해 왔다. 지금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4년 동안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앤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해충돌 때문이었다. 법무장관이 세 번, 검찰총장이 두 번 바뀌었다. 4년 전 법무장관의 지휘를 아무런 이해충돌 사유 없는 지금의 검찰총장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 지휘부가 당시 법무장관의 명령을 그리도 존중하는가. 합리적 맥락은 사라지고 앙상한 형식 논리만 남았다. 돌이켜 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적지 않았다.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오랜 전통에서 특정인의 ‘사단’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언론에서 ‘검찰 내 사단’이라는 생경한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경고등이 켜졌다. 원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이나 청탁을 받는 등 부당한 사적 동기가 있을 때 주로
  • [예세민의 사람과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검사의 본령

    [예세민의 사람과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검사의 본령

    1999년 봄에 시작한 검사 생활이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정도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었는지 검사 생활은 행복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명분은 찾지 못했다. 몇 년 전 90년대 초반 대학을 함께 다닌 선후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취중 논쟁을 했다. 학교 강의실보다 서울 신림동 녹두거리의 주점과 북적이는 인문사회서점을 더 사랑했던 한 선배가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열변을 토했다. 30여년간 그 선배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온 후배들은 선배가 정리해 준 뜻밖의 결론에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헌법이라고 답하는 후배도 있었고,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꼽는 후배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생각을 나누었다. 검사의 일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연속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들과 교도관들, 민원인들과 변호인들, 경찰관들, 검찰 직원들, 선후배 동료 검사들…. 모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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