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민의 사람과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검사의 본령
1999년 봄에 시작한 검사 생활이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정도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었는지 검사 생활은 행복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명분은 찾지 못했다.
몇 년 전 90년대 초반 대학을 함께 다닌 선후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취중 논쟁을 했다. 학교 강의실보다 서울 신림동 녹두거리의 주점과 북적이는 인문사회서점을 더 사랑했던 한 선배가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열변을 토했다. 30여년간 그 선배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온 후배들은 선배가 정리해 준 뜻밖의 결론에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헌법이라고 답하는 후배도 있었고,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꼽는 후배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생각을 나누었다.
검사의 일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연속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들과 교도관들, 민원인들과 변호인들, 경찰관들, 검찰 직원들, 선후배 동료 검사들…. 모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