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유모차·온수매트 해외직구 금지…실효성은 의문
다음달부터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 매트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비롯한 직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 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을 합해 총 80종에 대한 직구 금지가 핵심이다.
특히 의류, 가구, 완구, 학용품, 놀이기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사실상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로 살 수 없다. 화재나 감전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온수 매트와 보조 배터리,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 정수기,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도 직구 금지 대상이다.
직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통관 과정에서 최대한 걸러 낼 계획이다.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