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모든 ‘잔술’ 합법화
식당서 무알코올 맥주 판매
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 음식점이 막걸리와 소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3. 11. 14. 홍윤기 기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식점 등 음주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밀봉된 상태의 주류를 개봉한 뒤 잔에 나눠 담아 파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잔술 판매를 놓고 주종에 따라 혼란이 많았다. 주세법은 술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칵테일과 생맥주는 임의 가공·조작 예외로 둬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위스키·소주·막걸리·와인·사케 등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주류 문화와 법리 간 괴리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지난해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았다. 통칙이란 정부가 법령의 해석·운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법적 규정은 아니다.
술을 얼리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것과 술에 탄산·채소·과일을 섞어 파는 행위도 허용된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잔 단위로 판매되는 것은 물론 ‘사이다 소주’, ‘콜라 소주’, ‘수박 소주’ 등 다양한 형태의 주류가 메뉴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자가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주류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어 음식점에선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를 사 먹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3~5일 안에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2024-05-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