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쓴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오르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 개수를 40개에서 28개로 줄일 계획”이라며 “유흥·사행성과 무관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