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 플러스] 최고 높이 업무시설 GIDC 광명역

    [부동산 플러스] 최고 높이 업무시설 GIDC 광명역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에 들어설 디자인 지식산업센터 ‘GIDC 광명역’(조감도) 분양에 나섰다. 광명시 업무시설 중 최고 높이인 120m, 최대 규모인 연면적 26만 9109㎡로 지하 5층~지상 29층, 총 3개동으로 지어진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규모 상업시설, 컨벤션홀 등 완벽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췄다. 모델하우스는 광명시 일직동 511-2에 있고,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 [부동산 플러스]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3853가구

    [부동산 플러스]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3853가구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조감도)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하 4층~최고 지상 35층 32개동 전용면적 59∼114m² 총 3853가구로 대규모 단지다. 전통 명문학군인 동래학군에 속하면서 온천초, 내산초, 유락여중, 동래중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래구 온천동 503-37에서 운영 중인 웰컴라운지에서 청약상담 및 분양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부동산 플러스] 대구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503가구

    [부동산 플러스] 대구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503가구

    현대건설이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4에 주상복합 단지인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조감도)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7층 아파트 3개동, 주거대체형 오피스텔 1개동 총 503가구다. 전체 가구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수성구는 교통, 교육, 생활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모델하우스는 범어동 217-7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소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소폭 둔화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7%에서 0.45%로 다소 둔화했다. 강북 14개 구는 0.43% 오르며 매수 문의도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저평가된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강남 11개 구는 0.48% 올랐다. 상승폭이 컸던 강동구(0.80%), 동작구(0.41%)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지방 아파트값 하락은 여전히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이 0.08%에서 0.07%로 낮아졌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0.05% 올랐다. 종로(0.19%)·마포구(0.16%)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폭이 컸다. 강남 11개 구는 0.08% 상승했다. 동작(0.23%)·영등포구(0.23%)의 전셋값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세종은 0.09% 떨어지는 등 지방 전셋값 하락은 계속됐다.
  • ‘9·13 대책’ 이후··시장 눈치 보기 극심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수도권의 과열됐던 주택시장은 일단 진정세로 돌아선 듯해 보인다. 지난 주말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호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집주인, 매수자 모두 극심한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가면서 이따금 이뤄졌던 거래마저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은 약발이 먹혀드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구입 돈줄이 막히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져 주택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신규 대출 원천 차단, 거래절벽? 이번 대책으로 주택 구입 심리가 크게 사그라졌다. 가장 큰 충격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대출을 틀어막은 조치다. 실수요자든 투자 거래든 매수자가 선뜻 달려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집값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동원할 능력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집을 사들이는 투자성 거래는 끊긴다고 보면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무주택자 청약 당첨 가능성 커졌다” 9·13 부동산 대책 달라진 청약 Q&A

    “무주택자 청약 당첨 가능성 커졌다” 9·13 부동산 대책 달라진 청약 Q&A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주택 청약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복잡해졌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1. 분양권 소유자도 이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인가? - 그렇다. 현재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Q2. 모든 분양권 소유자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나? - 그렇지 않다. 기존에 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 개정이 완료된 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주택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도, 개정 이후 매매를 통해 매입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Q3.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 현재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유주택자들은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50%는 가점
  • 부산 초읍 동원로얄듀크, 홍보관 오픈 및 조합원 모집

    부산 초읍 동원로얄듀크, 홍보관 오픈 및 조합원 모집

    부산 초읍에 들어서는 ‘초읍 동원로얄듀크’가 9월 중 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동원개발이 시공예정사인 초읍 동원로얄듀크는 초읍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지하 3층, 지상 16~30층의 7개 동, 총 580세대로 설계된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59㎡, 84㎡ 등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 프리미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키즈 플레이존과 바닥 분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맘스스테이션 등이 갖춰져 있고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3.3㎡당 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공급가,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안심보장제 실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백양산이 아파트 단지를 품은 배산의 입지인 데다 성지곡수원지, 부산 어린이대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면서도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백양산을 관통해 북구 덕천로와 연제구 월드컵 대로를 잇는 총 길이 4.37㎞(터널 구간 2.24㎞) 왕복 4차로 공사가 오는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부산 남구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을 통해 창원, 거제 등지로 연결되는 쾌속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 김동연 “아파트 주민들 호가담합, 법 만들어 처벌할 수도”

    김동연 “아파트 주민들 호가담합, 법 만들어 처벌할 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단체채팅방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싸게 나온 집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규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 종부세 올리고 대출 옥죄고…고강도 집값 잡기

    종부세 올리고 대출 옥죄고…고강도 집값 잡기

    서울·세종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3.2% 주택 시가 19억원땐 187만원→415만원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새로 적용 조세 형평성·위헌 논란 부를 가능성도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른다. 주택 합산 시가가 19억원(종부세 과표 6억원)이면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는 과표가 6억원(주택 시가 23억원)으로 같더라도 종부세가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오른다. 집이 있으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타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당시보다 높은 3.2%로 올린다.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이날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
  • 다주택자 투기지역 담보대출 금지…자녀 분가·부모 봉양 땐 ‘예외’

    9억원 이상 주택 실거주 아니면 ‘대출 0’ 임대 사업자 대출 다른 용도 유용 차단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 방안은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유입됐던 추가 주택자금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 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를 없애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신설한 것 역시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LTV를 0%로 적용함에 따라 최소한 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주택 매입이 잦아들 전망이다.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나누는 규제다. 1주택 가구도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예외 허용 사유는 추가 주택 구입이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를 위한 구입으로 인정될 때다. 단순 거주 변경이나
  • 22만명 종부세 1조원 는다…토지공개념 닮은 ‘보유세 극대화’

    22만명 종부세 1조원 는다…토지공개념 닮은 ‘보유세 극대화’

    종부세 정부안보다 2700억원 늘어 과표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 신설 정부의 ‘9·13 대책’은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및 세율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장에서는 ‘약하다’는 반응이 득세했다. 초고가·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자 한동안 주춤하는 듯했던 집값은 다시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투기를 위한 ‘꼼수 대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담합’까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극대화’는 여권이 추구하는 토지공개념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 담긴 최고 세율(2.8%)을 3.2%로 상향 조정했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예상한 세율 인상 대상 인원은 21만 8000명이다. 또 세수 증가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더 늘어난 1조 150억원이
  •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못해… 꼬이는 공급확대

    우면·내곡·오금동 등 그린벨트 해제 필수 김현미 장관 “지자체와 협의… 21일 발표” 서울시 “정부와 논의 없었다” 온도차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정작 관심이 모아졌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쏙 빠졌다. 경기 과천·의왕 등 일부 후보지가 미리 유출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다.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성남금토, 구리갈매역세권 등 이미 지역이 확정된 14곳을 합치면 총 44곳에 36만 2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시장
  • “투기 수요 줄 것” “서민 주거비 부담 커질 듯”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 모두가 놀랐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 강도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택 구입 초기 단계부터 매매 이후 양도세 중과까지 모든 과정에 강력한 수요 억제 수단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특히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틀어막으면 전반적으로 주택 구입 욕구가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 길도 봉쇄해 전세자금을 얻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을 막았다. 여기에 1주택 구입이라도 9억원 이상의 비싼 집은 실수요 거주 목적이 소명되지 않으면 역시 대출이 금지된다.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욕구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집값 급등세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양도세 중과로 보유냐 매각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인풋(취득 때 대출 규제) 단계부터 아웃풋(양도세 중과) 단계까지 모두 틀어막아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
  • 생활자금 대출받아 새 집 못 산다

    생활자금 대출받아 새 집 못 산다

    거주 주택 담보대출 LTV·DTI 강화 2주택부터 현행보다 10%P 높이기로 1주택자 소득 1억 이하만 전세보증 다주택·고소득자 ‘갭투자’ 악용 차단 집을 새로 살 때는 물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세자금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DTI 각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LTV 70%·DTI 60%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타 지역은 LTV가 70%이며 DTI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는 현행과 같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LTV·DTI가 각각 10% 포인트 강화된다. 대책 발표 이후인 14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한도는 주택별 1억원까지로 제한
  • 대치동 1주택자 634만→952만원…3주택자 1786만→3800만원

    대치동 1주택자 634만→952만원…3주택자 1786만→3800만원

    1주택 세금 추가 부담 수백만원대 그쳐 억대 차익 노린 ‘똘똘한 한 채’ 억제 못해 반포·잠실 2주택자는 1500만원 더 내야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는 메시지” 분석 정부의 ‘9·13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대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여러 채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수천만원대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2만 6000여명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대상도 이번 대책으로 21만 8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신문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1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의 보유세 부담률은 50.0%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 7600만원으로 재산세 363만원과 종부세 165만원 등 보유세로 634만원을 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21억 7800만원이 되고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459만원, 종부세 333만원(상승률 101.3%) 등 952만원으로 늘게 된다.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119㎡)도 내년에 재산세 270만원, 종부세 1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