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대출받아 새 집 못 산다

생활자금 대출받아 새 집 못 산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13 20:46
수정 2018-09-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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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 담보대출 LTV·DTI 강화
2주택부터 현행보다 10%P 높이기로
1주택자 소득 1억 이하만 전세보증
다주택·고소득자 ‘갭투자’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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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살 때는 물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세자금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DTI 각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LTV 70%·DTI 60%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타 지역은 LTV가 70%이며 DTI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는 현행과 같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LTV·DTI가 각각 10% 포인트 강화된다. 대책 발표 이후인 14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한도는 주택별 1억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 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승인받으면 1주택자는 연간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대출한도 없이 1주택자와 동일한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신심사위가 특별 승인한 결과는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대출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로 집을 샀을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 동안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부 다주택·고소득자가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등에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앞으로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원천 금지된다. 지금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 준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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