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 당첨 가능성 커졌다” 9·13 부동산 대책 달라진 청약 Q&A

“무주택자 청약 당첨 가능성 커졌다” 9·13 부동산 대책 달라진 청약 Q&A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4 23:34
수정 2018-09-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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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방안, 효과는?
주택시장 안정방안, 효과는?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2018.9.14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주택 청약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복잡해졌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1. 분양권 소유자도 이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인가?

- 그렇다. 현재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Q2. 모든 분양권 소유자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나?

- 그렇지 않다. 기존에 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 개정이 완료된 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주택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도, 개정 이후 매매를 통해 매입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Q3.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 현재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유주택자들은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50%는 가점으로 뽑고,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번 조치는 그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을 추첨제로 뽑아 1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었다.

Q4. 부정청약시 어떻게 되나?

- 일단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의무화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이 취소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사업 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계약취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Q5. 부정청약 벌금은 어떻게 되나?

- 현재는 부정청약으로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에 관계 없이 벌금이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내야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익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Q6.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 공공택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주택은 전매제한이 3년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변시세의 70~85%로 분양된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6년으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나고, 70%미만인 경우에는 8년으로 기존보다 2년 길어졌다. 거주의무기간도 시세 70%미만 주택은 5년으로 확대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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