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아파트 주민들 호가담합, 법 만들어 처벌할 수도”

김동연 “아파트 주민들 호가담합, 법 만들어 처벌할 수도”

입력 2018-09-14 09:37
수정 2018-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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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8. 9. 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8. 9. 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단체채팅방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싸게 나온 집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규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고서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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