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세금폭탄’ 예고
1주택 세금 추가 부담 수백만원대 그쳐억대 차익 노린 ‘똘똘한 한 채’ 억제 못해
반포·잠실 2주택자는 1500만원 더 내야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는 메시지” 분석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고 부동산 시장 내 투기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에서 직원이 정부 발표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신문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1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의 보유세 부담률은 50.0%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 7600만원으로 재산세 363만원과 종부세 165만원 등 보유세로 634만원을 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21억 7800만원이 되고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459만원, 종부세 333만원(상승률 101.3%) 등 952만원으로 늘게 된다.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119㎡)도 내년에 재산세 270만원, 종부세 105만원 등 375만원을 납부해야 해 종부세 상승률이 123.2%에 달한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486만원(종부세 122만원, 재산세 283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보유세는 1138만원(종부세 482만원, 재산세 466만원) 등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 올림으로써 지난해 8·2 대책 이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있는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상승률은 낮지 않지만 실제 늘어나는 금액이 수백만원대에 그쳐 억대 매매차익을 노리고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내년 추정 공시가격 15억 7000만원)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11억 8300만원)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납부액이 1486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3010만원(종부세 1973만원, 재산세 535만원)을 내야 해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껑충 뛰게 된다.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올해 2270만원에서 내년에는 4685만원으로 2400만원 이상 늘어난다.
3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확대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15억 3900만원)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7억 4900만원),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전용 84㎡·8억 9600만원)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는 1786만원(종부세 997만원, 재산세 491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3800만원(종부세 2591만원, 재산세 575만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를 다수 소유한 이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8·2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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