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동탄·대전도 묶었다… 투기과열지구 31곳서 48곳으로 늘어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69곳으로 9월부터 3억 미만 주택 구입해도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해야 예금 잔액 등 객관적 자료도 포함 정부가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서남부와 인천, 대전, 충북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오는 9월부터 이 지역에선 주택 거래 때 집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9일부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남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묶여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 2월 20일 수원과 안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인천, 군포, 안산, 오산 등지로 집값 불안이 옮겨 가자 규제지역을 대폭 늘린 것이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반면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 지역은 풍선효과 발생 요인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지방에선 방사광가속기 입찰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