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3일부터 적용… ‘도심 개발’ 과열 차단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6만 1987가구에 달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한강·탄천 수변 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파구는 지난 5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강남구는 지난 13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를 의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계약은 무효화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용도별로 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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