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전국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6·17 부동산 대책]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전국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17 20:56
수정 2020-06-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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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혜택 축소

내년 6월부터 종부세율 3∼4%로 단일화
6억 한도로 공제됐던 종부세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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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전면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세율(3~4%)이 일괄 적용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LTV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선 LTV 한도 20~50%가 적용됐고, 비규제지역에선 LTV 규제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LTV 자체를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다음달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에 주어지던 각종 세제 혜택도 거둬들였다. 당초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3~4%)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포함)는 0.6~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은 0.8~4%로 끌어올렸는데, 이번 대책으로 한층 강화한 셈이다.

아울러 종부세 공제도 같은 시기에 맞춰 폐지한다. 현행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가 공제됐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늘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전면 폐지를 택했다.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당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이러한 혜택을 없애 버린 것이다. 1주택 보유 개인은 이미 20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됐던 만큼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율(10~25%)에 대한 추가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최종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간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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