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69곳으로9월부터 3억 미만 주택 구입해도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해야
예금 잔액 등 객관적 자료도 포함
정부가 17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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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9일부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남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묶여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 2월 20일 수원과 안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인천, 군포, 안산, 오산 등지로 집값 불안이 옮겨 가자 규제지역을 대폭 늘린 것이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반면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 지역은 풍선효과 발생 요인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지방에선 방사광가속기 입찰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대전은 1년간 집값 누적 상승률이 11.50%에 달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2017년 지정)을 제외하곤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된다. 집값이 10억원이면 9억원에 대해 50%, 초과분 1억원에 대해 30%를 더해 4억 8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원 등에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도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 매입 전에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히는 것으로,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됐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비롯해 실효성 있는 투기 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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