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증여 막차 타고, 전세 빼서 월세… ‘강남 집 사수’ 이미 시작됐다

    증여 막차 타고, 전세 빼서 월세… ‘강남 집 사수’ 이미 시작됐다

    “증여세 오르기 전에 아들·딸 물려줄 것” 5060 ‘강남 주택 대물림’ 움직임 가속 “종부세·재산세 부담 반전세 돌려 충당” 집주인, 세입자들에게 세금 전가 우려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몰리기도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 사는 60대 A씨는 최근 강남의 세무종합컨설팅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은퇴 세대라 큰 수입이 없는데 양도세가 수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죽기 전에 재건축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서울에 당장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없어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돈 되는 강남 집을 팔 생각도 없다. 수입이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같이 증여세를 부담하면 세금문제도 해결되니 증여 관련 세금이 오르기 전에 빨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B씨도 “정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려 ‘꼼수 증여’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자식 주지 않고 집을 팔아도 증여세 대신 양도세 내는 건 똑같이 무겁고, 팔면 부동산 중개료도 내야 한다. 2017년 8·2 대책 때 증여 대신 양도했던 사람들 지금 땅을 친다. 당장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집값에 대한 미래가치
  • 취득세 면제된다는 1억 5000만원 이하… 서울 아파트는 겨우 1%뿐

    취득세 면제된다는 1억 5000만원 이하… 서울 아파트는 겨우 1%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구입 희망자 중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10명 중 1명 정도만 가능하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가격을 너무 낮게 잡은 탓인데, 수도권 거주자에겐 사실상 ‘생색내기’용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뤄진 9만 5067건의 아파트 거래 중 취득세 면제 기준인 1억 5000만원 이하는 1369건(1.44%)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곽지역에 연식이 오래된 소형 아파트였다. 전용 40㎡ 이하가 93.6%(1297건)였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땐 나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상 누리기 힘든 지원책인 셈이다. 서울보단 낫지만 경기와 인천에서도 취득세를 면제받는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경기는 22만 3960건의 거래 중 1만 79
  • 정부, 다주택자 주택 증여 늘면 취득세율 인상할 수도

    정부, 다주택자 주택 증여 늘면 취득세율 인상할 수도

    정부,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가 30억원, 공시지가 31억원의 주택이 내년에 시가 40억원, 공시지가 34억원으로 오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은 126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아 내년 882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시가가 33억원, 합산 공시가격이 28억원인데 내년에 시가 36억원, 합산 공시가격 30억 5000만원으로 오르면 종부세액이 6856만원으로 세부담이 4206만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율도 올려 집을 사고 파는 거래를 묶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어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 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 정비 신청 받는다

    도심 내 방치돼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흉물로 남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해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지원해 왔다. 지난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다. 이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와 사고유발 위험을 높여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로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9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 국토부는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 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
  • 7·10대책에도 ‘꼼수 증여’차단·매물 유도·공급 안하면 집값 못잡는다

    7·10대책에도 ‘꼼수 증여’차단·매물 유도·공급 안하면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크게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시장은 벌써 대책의 사각지대를 발빠르게 찾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뛰는 대책’이 ‘나는 시장’을 잡으려면 세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매물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제때 늘리라는 것이다. 12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3배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은 단일세율로 현재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수준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증여 취득세율도 매매 취득세율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현재 증여 최고세율(50%)이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62%)보다 낮지만,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 [단독] “당장 팔린다”는 강남의 그 아파트…민정수석 2채 중 1채도 안 내놨다
    단독

    “당장 팔린다”는 강남의 그 아파트…민정수석 2채 중 1채도 안 내놨다

    김조원 수석, 서울 도곡동·잠실동에 아파트 2채 노영민 실장 ‘데드라인’ 다가오지만 아직 조용 김외숙·황덕순 수석 등 다주택자도 침묵 행보 조성재 비서관 등 부동산 정책라인은 적극 매도 “아휴, 그 집은 매물만 나오면 시세보다 더 비싼 값에라도 사려고 해요. 학군이 좋은 데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한신아파트(1988년 준공)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만난 관계자는 “지난 2~3월 때 주춤하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급등세로 돌아서서 집 내놨던 사람들도 높은 값을 받으려고 매도 의사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가 1억원쯤 올랐다는 게 현지 부동산의 얘기다. 이 아파트에는 김조원 민정수석의 집(전용면적 84.74㎡)이 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김 수석의 집을 두고 “로열동에 로열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서울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123.29㎡) 등 투기지역에만 아파트 2채(잠실은 배우자 명의)를 가졌다. 갤러리아팰리스가 있는 잠실동은 6·17 대책 때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는데 제도 시행 전 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려 지난달 123.29㎡가 19억 9000만원
  • [7·10 부동산 대책] 김현미 “양도세 강화로 물량 나올 것…다주택자 증여 대책 검토”

    [7·10 부동산 대책] 김현미 “양도세 강화로 물량 나올 것…다주택자 증여 대책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고 양도세 단기 매매시 최대 70%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대차보호3법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임대의무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액이 제한되는 법안이다.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가공급
  • [7·10 부동산 대책]경실련 “땜질식으론 집값 못 잡어…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확대해야”

    [7·10 부동산 대책]경실련 “땜질식으론 집값 못 잡어…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확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법인 특혜를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뒀다”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엔 12%의 취득세를 물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를 사
  • [7·10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됐는데 잔금대출 어쩌죠?”…대출 Q&A

    [7·10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됐는데 잔금대출 어쩌죠?”…대출 Q&A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인천 검단·송도 등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갑작스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잔금대출을 예상한 만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7·10대책을 발표하며 잔금대출 규제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잔금대출 경과 조치는 어떤 경우 적용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적용됐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분양자 중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다면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다. 예컨대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를 보면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A 분양사업장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인 수분양자에게 LTV 70%가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 [7·10 부동산 대책] 2주택자가 6억원 집 사면 취득세 7200만원 내야

    [7·10 부동산 대책] 2주택자가 6억원 집 사면 취득세 7200만원 내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가구는 8%, 3주택 이상 가구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3주택 이하 가구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한다. 현재는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최고 15%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보다는 약하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내야 이에 따라 1주택자가 6억원 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 [7·10 부동산 대책]청년·신혼부부 향한 ‘러브콜’…실효성 있을까

    [7·10 부동산 대책]청년·신혼부부 향한 ‘러브콜’…실효성 있을까

    10일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청년층을 향한 ‘러브콜’이 돋보인다.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특공을 늘린 만큼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해 부동산시장에서는 당분간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2030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에 방점을 찍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국민주택에서도 20%→25%까지 확대하고 종전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없던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까지 배정키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원 이상 공공·민간주택에 분양할 땐 소득요건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 [7·10 부동산 대책] 2030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거냐”...턱없이 낮은 취득세 면제 기준

    [7·10 부동산 대책] 2030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거냐”...턱없이 낮은 취득세 면제 기준

    “정부 관료들이 직접 수도권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라 하세요. 1억 5000만원 하는 아파트는 절대 못 찾을 겁니다.” 10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실소유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내놨지만, 벌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이 1억 5000만원인 점을 놓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선 “서울에 아예 살지 말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1억원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50% 감면 기준이 4억원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문제는 취득세 면제 기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이다.
  • [7·10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 가구…재건축 규제완화는 안해

    [7·10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 가구…재건축 규제완화는 안해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검토 정부는 우선 애초 9000가구로 계획했던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사전분양 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이나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된다. 청약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내 집 보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 청약
  • [7·10 부동산 대책]“정권 바뀔 때까지 집 안 팔 것”…22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7·10 부동산 대책]“정권 바뀔 때까지 집 안 팔 것”…22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것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결국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과 내년까지 퇴로를 열어준 만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은 현행보다 2배 정도 높아졌다.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을 6%까지 적용한다. 현행 3.2%의 2배에 달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할 예정이니 얼른 집을 팔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인상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기본세율에서 앞으로 60%를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도 8~12%까지 늘어난다. 다만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적용시기를 내년 종부세 부과일(6
  • [7·10 부동산 대책]‘투기 수단’ 아파트 등록임대 폐지…빌라 10년 임대는 허용

    [7·10 부동산 대책]‘투기 수단’ 아파트 등록임대 폐지…빌라 10년 임대는 허용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라는 논란을 초래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임대주택에서 빠진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했던 등록임대사업제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묻지마 매수’를 불러왔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등록임대는 4년,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임대료 증액 제한,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있어 굳이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을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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