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됐는데 잔금대출 어쩌죠?”…대출 Q&A

[7·10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됐는데 잔금대출 어쩌죠?”…대출 Q&A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10 18:30
수정 2020-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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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인천 검단·송도 등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는 큰 혼란이 생겼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갑작스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잔금대출을 예상한 만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7·10대책을 발표하며 잔금대출 규제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잔금대출 막힐라’ 인천 송도 농협은행에 대출문의 장사진
‘잔금대출 막힐라’ 인천 송도 농협은행에 대출문의 장사진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 송도·청라 지역 대출규제가 더 조여오자 18일 이 지역 은행 창구에 대출을 문의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인천 송도시티지점에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긴 줄을 섰다. [NH농협은행 제공=연합뉴스]

잔금대출 경과 조치는 어떤 경우 적용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적용됐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분양자 중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다면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다.

예컨대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를 보면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A 분양사업장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인 수분양자에게 LTV 70%가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수원 권선구나 용인 수지구 등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21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잔금대출 때 LTV 70%가 적용되고 2월 21일부터 6월 18일 사이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6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월 19일 이후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40%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보완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나.

→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전매했다면 가능하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차주가 2억 4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이 금액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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