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투기 수단’ 아파트 등록임대 폐지…빌라 10년 임대는 허용

[7·10 부동산 대책]‘투기 수단’ 아파트 등록임대 폐지…빌라 10년 임대는 허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0 15:04
수정 2020-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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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년, 장기8년 임대등록제 폐지
기존 임대등록 의무기간 뒤 자동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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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라는 논란을 초래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임대주택에서 빠진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했던 등록임대사업제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묻지마 매수’를 불러왔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등록임대는 4년,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임대료 증액 제한,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있어 굳이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을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에따라 단기임대를 새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11일부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 160만 가구 등록이 됐는데, 그 중 120만 가구가 다세대 가구이며 40만 가구가 아파트”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겐 당초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을 보장해 드릴 것이고,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임대는 8년 장기임대에 한해 유지한다. 빌라 같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그래도 유지한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이미 최소 의무기간이 지난 주택은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바로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말소를 하겠다고 하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않고 등록 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해당 사업자의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면서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것인데, 임대공급 물량을 줄여버린 것이라 장기적으론 집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임대차 3법이 같이 시행되면 시중이 전세 물건이 돌기 힘들어진다”면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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