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 검찰에 尹 조기 송부…기소 요구

공수처, 결국 검찰에 尹 조기 송부…기소 요구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3 17:23
수정 2025-0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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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검찰 추가 조사 시간 확보 차원”
검찰, 다음달 윤 대통령 기소 처분할 듯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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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경쟁 끝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해 사건을 최종 처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건 예상보다는 빠른 시점이었다는 평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해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송부한 수사기록은 69권, 총 3만 쪽이 넘는다고 한다. 다만 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통해 확보한 기록은 26권으로 나머지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들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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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수처는 이번 수사로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의 신병을 확보한 첫날인 지난 15일만 대면조사를 했을 뿐 강제구인·현장 조사 모두 실패하면서 수사력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일었다.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다음 달 5일 전후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혈액암 등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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