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2030의 법원 습격,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세종로의 아침] 2030의 법원 습격,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1-24 01:23
수정 2025-01-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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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법원 습격, 법과 질서 큰 위기
기득권층의 사법부 부정 전이
무너진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권분립 개념을 제시한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입법부, 행정부와 분리돼 있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자가 심판을 내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면 압제자의 힘을 갖는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사법부를 별도로 독립시키고 모든 분쟁을 매조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맡겼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는 민주주의 보루가 유린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판사를 살해하겠다’거나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우리 사회 법과 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법원 습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심각함을 더한다. 법원에 난입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밀치고 청사를 부수면서 “국민 저항권이다”라고 소리쳤다. 법원 습격을 자유민주항쟁이라고 떠받드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법원 습격으로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기득권층과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 사회의 중심인 이들이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보인 게 젊은 세대에게 전이된 것이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스스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응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 모드’를 시전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유불리에 따라 가져다 썼다. 집권여당은 정권을 빼앗길까 봐 사법부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두둔했다.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놓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로 임명을 지연시켰다. 거대야당은 정부·여당과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 분란을 초래했다.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 법에 따른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입법안을 냈다. 항소심에 임한 당대표는 선고를 늦추고자 온갖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부하들에게 물리력을 써서라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한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라 구속된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일부 유튜버는 가짜뉴스와 허황된 주장을 퍼뜨리며 돈을 벌었다. 특정 노동단체는 불법 시위를 일삼아 국민적 지탄을 받은지 오래다.

일각에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법부가 사법농단과 재판지연으로 인해 권위를 스스로 깎아버린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정당성도 부여해선 안 된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그간 처신을 잘못한 탓이라고 덮어씌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스로가 법관이 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부정해선 안 된다.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우리 사회는 법이 부당할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법원 습격 사태는 숱한 고초 끝에 구축한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버렸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대한민국 오욕사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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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1부 차장
임주형 사회1부 차장
2025-01-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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