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는 이재승 차장이 나선다.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조기 이첩하는 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데다 당장 이번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 이후 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무위에 그치면서 검찰로의 조기 이첩 요구가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일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지난 21일부터 본격 막이 오르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이유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거부한 상황이다.
만약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온다고 해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영장 집행 당일에도 진술 거부권을 사용, 공수처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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