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묶이고 강제로 마약 흡입” 호소하던 女 방송인 결국 검찰행…“강제성 입증 어려워”

“손 묶이고 강제로 마약 흡입” 호소하던 女 방송인 결국 검찰행…“강제성 입증 어려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24 13:15
수정 2025-01-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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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 자수”
귀국 후 경찰 조사…“강제로 흡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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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정 인스타그램 캡처
김나정 인스타그램 캡처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뒤 경찰 수사에서 “강제로 흡입당했다”고 주장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를 수사해온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머물던 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저 비행기 타면 죽는다. 제발 도와달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등 맥락을 알 수 없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씨는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김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씨 측은 “필리핀에서 사업가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고, 사업가 A씨와의 술자리에서 A씨에 의해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진 채 강제로 연기를 흡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증거로 남아있으며, 당시 김씨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게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을 밝힌 수는 없지만 강제성을 입증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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