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으로, 공수처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사건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자,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조기 넘기게 됐다.
공수처는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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