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유동규만 대장동 재판 출석… ‘녹취록’ 정영학 측 “공소사실 전반 인정”

수의 입은 유동규만 대장동 재판 출석… ‘녹취록’ 정영학 측 “공소사실 전반 인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06 21:58
수정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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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끝난 ‘핵심 4인방’ 첫 공판

나머지 3명 “준비 시간 더 달라” 입장 유보
네명 모두에 적용된 ‘배임’ 성립 여부 쟁점
정 회계사 녹취록 ‘증거 능력’ 인정이 관건

檢, 50억 클럽 로비 의혹·윗선 계속 수사 중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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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김만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들이 준비 시간을 더 달라며 입장을 유보하면서 재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핵심 4인방 중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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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남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유 전 본부장만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우리가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추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며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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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연합뉴스
유동규
연합뉴스
반면 나머지 세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방대한 탓에 전부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은 2015년 이후 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추천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공모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주요 증거로 사용된 녹취록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기소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터라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계속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 기소 혹은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쯤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네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 배임죄 성립 유무는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한때 동업자였던 피고인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700억원 약정설’과 ‘50억원 클럽’을 불붙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현재 50억원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수사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도 성남시 개발 사업을 총괄한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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