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검정 결과 오늘 발표
野, ‘교과 자료’ 규정 법안 통과
문해력·집중력 저하 등 우려 커
과속 말고 부작용 먼저 살펴야
교육부가 내년 3월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최종 검정 결과가 오늘 나온다.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이 사용할 수학·영어·정보 교과서다.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돼 석 달 동안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친 뒤 신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에 우리나라는 AI 교과서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한데 교육부가 ‘교실혁명’으로 강조해 온 이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과용 도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교과서 전면 보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도입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AI 교과서가 교과서인지 교과 자료인지 법적 지위조차 오락가락하게 된 상황은 정책 추진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개혁 3대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하나로 AI 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에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AI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 현장 적용 일정을 내놨다. 8월에 AI 교과서 개발 지침이 나왔고, 10월에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교과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일사천리로 AI 교과서 속도전을 펼치는 동안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학생별 맞춤형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가령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기 수준에 딱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영포자, 수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 한 명이 학급당 20~30명인 학생 전부를 개별 지도하기 어려운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디지털 기기에 과다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에서마저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무시하기 어렵다. 문해력 약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논의되는 마당에 엇박자 교육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사고력과 창의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실제로 디지털 선도 초등학교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AI 교과서 개발 일정 차질과 검정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해 발표한 교육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원래 일정은 올해 8월까지 AI 교과서 검정 심사를 마치고, 9월부터 6개월간 현장에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개발·발행사들은 초기부터 개발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결국 개발이 늦어지면서 현장 검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검정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시장 독점 우려 등이 흘러나왔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AI 교과서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디지털 교육혁신에 성공한 세계 첫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전제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할 만한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고, 폭넓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속도전에 취해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전교조 등은 AI 교과서 도입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시도 교육감들도 속도 조절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AI 교과서를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들고 나왔으니 교육부로선 사면초가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 때 2026년 이후 일부 과목과 도입 시기를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에서 과속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4-11-2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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