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선고, 그 후

[데스크 시각] 선고, 그 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4-11-28 01:20
수정 2024-11-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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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선고 후 후폭풍 여전
신속한 재판으로 갈등해소 필요
사법정치 아닌 민생정치가 시급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무리한 기소다. 사법부가 야당 대표를, 현재 지지율 1위의 유력 대권 주자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고위직 검찰은 “녹취록만 들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안다.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 들었던 양측의 판이하게 달랐던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난 15일과 25일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법조인이나 법조 기자들, 정치인들이 무죄나 벌금형 정도로 생각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이 나왔고, 오히려 유죄로 예측했던 위증교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롤러코스터 같은 판결에 서초동은 대립의 장이 됐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양쪽 진영별로 악마가 됐다가 구세주가 됐다. 애초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혐의들이 아니고 고의성 여부 등 판사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적잖다 보니 판결 논란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럼 이 싸움에서 과연 확실한 승자가 있는가. 이 대표에겐 여전히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당장 위증교사 혐의 하나만 해도 그렇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위증교사를 위증보다 중한 범죄로 보기에 유죄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심에서 뒤집혀 만일 징역형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은 어렵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되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집행유예 기간’이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출마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인지 3년인지에 따라 출마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떤 결론이든 결론은 난다. 하지만 그사이 정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국민 피해가 커진다. 사기당하고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고,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회복이 더뎌진다. 민생 수사보다 정치 수사에 매몰되는 시간과 인력이 많아지면 그래서 안 된다. 이미 이 대표 재판은 실종된 정치와 민생 속에 사법이 정치를 심판하는 대결의 장이 된 측면이 크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끝났다. 이제 관건은 신속한 재판이다. 재판이 지연되면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 재판이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리대로 끝나야 사회가 바로 선다. 신속한 재판만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여야도 이제 이 대표 관련 사법 공방의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와 민생 정치로 보폭을 넓혀 가야 한다. 이 대표의 5개 재판이 심급별로 열릴 때마다 매번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고 여기에 모든 공력을 쏟아선 안 된다. 사법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에 매진해야 한다.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치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 여야 모두 장외 집회장과 법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의정에 전념해야 한다. 국정은 뒷전에 두고 판결의 정치적 득실 계산에 매몰된 모습은 이제 접을 때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이 그간 얼마나 많았나. 한국 경제 불확실성 뇌관이 된 ‘트럼프 2기 시대’를 우리는 얼마나 대비했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에 맡기고 여야가 이제는 ‘대한민국 리스크’에 집중해야 한다.

백민경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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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사회부장
2024-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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