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알선수재 혐의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아냐”
검찰 “뇌물죄 아직 수사 중…알선수재와 상상적 경합 관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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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윗선‘ 수사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2) 전 의원이 검찰 청구로 법원이 인용한 재산 동결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 다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은 지난달 “검찰의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항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 혐의인 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동결도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의 아들 명의 계좌 10여개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압류)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2015년 입사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실수령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곽 전 의원 측 계좌도 동결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항고에 대해 뇌물죄도 수사 중인 만큼 알선수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기소 전 추징보전은 공무원범죄인 뇌물죄에만 적용 가능한데, 이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혐의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인 만큼 추징보전 조치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상적 경합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에만 적용가능한 것”이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와 다른 혐의가 뇌물죄로 적용된 거라면 법원에서도 전제부터가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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