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검열 후폭풍] 검찰총장 “카톡 모니터링 못 한다”

[사이버검열 후폭풍] 검찰총장 “카톡 모니터링 못 한다”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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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일 유관 부처 실무회의

검찰이 촉발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지자 검찰총장까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잘못 알려진 정보 바로잡기에 주력했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연 뒤 “검찰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 물적 장비도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면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 영장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중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만 제한돼 있고 그것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15일 유관 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기준과 국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회의와는 달리 다음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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