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검열 후폭풍] 野 “다음카카오 대표 참고인 출석”

[사이버검열 후폭풍] 野 “다음카카오 대표 참고인 출석”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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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방통위 국감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문제는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핫 이슈’가 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보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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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자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자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메시지를 지웠는데도 그 내용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누군가 엿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사용자가 지우면 (서버에서도) 연동돼 지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직접 판단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심의, 제재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이버 디지털 시대에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의 공포가 퍼지고 있다”며 “긴급 동의 형태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메신저 92%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보안 의식과 사생활 보호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면서 “이 대표를 불러 분명하고 명확한 대책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양측 간사 논의를 통해 결정 짓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단통법 시행 직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 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장려금이 비공개되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낮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보다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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