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치료 지연 위험성 있어”
반대 넘어 ‘이탈 없는 동참’ 지침도정부 “제한적인 조치… 협조 필요”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부본부장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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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과 처방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와 전화로 상담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 조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준다.
의협은 지난 23일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상황을 막고자 내린 방역당국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수준을 넘어 각 의료기관에 행동 지침까지 내린 것이다.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아무 병이 없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6배가량 높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자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코로나19의 폐렴을 단순 감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기까지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오랫동안 봐 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 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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